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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홍보센터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SERVEICE

강원랜드 사업분야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 메뉴는 비공개 형태로 운영되며, 신청자께서 접수하신 
내역은 담당부서/담당자를 통하여 등록하신 연락처로 회신을 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하기 청구내용 확인하기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1) 청구공개 : 기업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2)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관련법령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 10012호
(일부개정 2010. 2. 4)
법률 제 10465호
(제정 2011. 3. 29)
법률 제 8852호
(일부개정 2008. 2. 29)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장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