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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WONLAN 강원랜드


home > 강원랜드 > 공익신고센터 > 공익신고란? > 신고대상 및 방법

공익신고센터 REPORT OF PUBLIC CORRUPTION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센터란?
공익신고센터는 (주)강원랜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여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입된 공익신고제도의 온라인 창구입니다.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투명한 강원랜드를 만듭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
0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0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 및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끼친 행위.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0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강요 등의 행위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04. 기타 윤리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인의 비윤리 행위
01. 신고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비윤리행위와 관련된 외부인의 행위
02. 위조 칩스/카드/수표 제작 · 유통 행위
03. 게임과 관련된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비윤리행위 목격 또는 인지 시, 공익신고 전담반에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윤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 비윤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임직원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후 증거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징계, 회사시설이용제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단순 루머, 음해성 신고는 조사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 : 감사실 공익신고 전담반
  • 우편 : 233-90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2 감사실 공익신고 전담반
  • 전화 : 033-590-3068 공익신고 전담반 (평일 09:00-18:00)
  • 팩스 : 033-590-3060 감사실 공익신고 전담반
  • 인터넷 : 홈페이지 (http://kangwonland.high1.com)
    강원랜드 홈페이지 -> 강원랜드 -> 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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