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익신고센터는 (주)강원랜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여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입된 공익신고제도의 온라인 창구입니다.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투명한 강원랜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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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
- 0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0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 및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끼친 행위.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0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강요 등의 행위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04. 기타 윤리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인의 비윤리 행위
- 01. 신고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비윤리행위와 관련된 외부인의 행위
- 02. 위조 칩스/카드/수표 제작 · 유통 행위
- 03. 게임과 관련된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

-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비윤리행위 목격 또는 인지 시, 공익신고 전담반에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윤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 비윤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임직원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후 증거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징계, 회사시설이용제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단순 루머, 음해성 신고는 조사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 : 감사실 공익신고 전담반
- 우편 : 233-90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2 감사실 공익신고 전담반
- 전화 : 033-590-3068 공익신고 전담반 (평일 09:00-18:00)
- 팩스 : 033-590-3060 감사실 공익신고 전담반
- 인터넷 : 홈페이지 (http://kangwonland.high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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