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비윤리행위 목격 또는 인지 시, 공익신고 전담반에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윤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 비윤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임직원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우편,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신고센터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또는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징계, 회사시설이용제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단순 루머, 음해성 신고는 조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