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신고대상
- 「강원랜드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에 따른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사적사용 등 부조리 행위
신고자 보호조치
- 갑질 및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접수를 하시고, 신고내용과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탁금지법」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방문 : 감사실 갑질 신고전담반
- 우편 : (26155)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강원랜드 감사실 갑질 신고전담반
- 전화 : (033)590-3068 갑질 신고전담반(평일 09:00~18:00)
- 팩스 : (033)590-3090 감사실 갑질 신고전담반
- 인터넷 : 홈페이지(http://kangwonland.high1.com) 갑질 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