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위반 신고
신고대상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에 대한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제출 의무 위반(5가지) | 제한·금지 행위 위반(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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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위반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위반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위반 - 퇴직자(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신고 위반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위반 |
-가족 채용 제한 위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
※ 강원랜드 임직원윤리행동강령에 명시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사항(위 10가지)을 위반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방법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기명의 문서 또는 헬프라인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방문 : 감사실 이해충돌방지 전담반
- 우편 : (26155)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강원랜드 감사실 이해충돌방지 전담반
- 전화 : (033)590-3068 이해충돌방지 전담반(평일 09:00~18:00)
- 팩스 : (033)590-3090 감사실 이해충돌방지 전담반
- 익명 : 헬프라인(익명) 신고사이트
신고자 보호조치
-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절차에 따라 신고접수하시고, 신고자는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탁금지법」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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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이해충돌방지
위반 신고 -
청렴포털/
헬프라인접수, 신고내용
회사통보
(인적사항 제외) -
감사실
- 조사실시
- 조사결과 통보
-
청렴포털/
헬프라인신고자
결과통보 -
신고자
결과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