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도 안내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강원랜드의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타 공공기관의 정보까지 편리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사전 정보 공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기관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사전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문정보 공개
공공기관이 업무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한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책임관
- 박관우
- 전화번호 : 033)590-3232
- 전찬기
- 전화번호 : 033)590-3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