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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대상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