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필수절차
- 1.청구서 제출 (청구인)
- 2.청구서 접수 (운영지원과)
- 3.청구서 이송 (처리과)
- 4.정보공개여부결정 (청구일 부터 10일 이내)
- 5.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6.공개실시
- 1.청구서 제출 (청구인)
- 2.청구서 접수 (운영지원과)
- 3.청구서 이송 (처리과)
- 제 3자 의견 청취
-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 4.정보공개여부결정 (청구일 부터 10일 이내)
- 5.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6.공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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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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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보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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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 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