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상시 모집 안내
접수기간 및 방법
|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연중 상시접수 |
| 접수방법 |
- 접수처: 강원랜드 행정동 1층 로비 (주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 방법: 구비서류 동봉 후 접수함에 투입
- 이메일: 구비서류 스캔파일 첨부 후 comp@high1.com 발송
- 우편: 구비서류 동봉 후 등기 발송 (주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상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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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 - 강원랜드 홈페이지 > 홍보센터 > 강원랜드 공지 게시 및 지역별 신문 공고
- 사업자등록증(행사사업자등록증 아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발급 / 대표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마스킹 처리)
- 1개월 이내 발급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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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 구분 |
| 자격요건: 석탄산업 전법지역 4개 시·군 대상지역 내 개인 주소지, 사업장 등록 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 제외) |
| 대상업종: 개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등록제한 업종 세부내역 참조 |
| 대상지역: 태백시 전역 / 삼척시 도계읍 / 영월군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북면, 남면, 한반도면 /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
심사기준
| 일정 |
구분 |
내용 |
| 매월 접수 (1개월) |
서류접수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
| 익월 심사 (1개월) |
비결격고시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
| 현장실사 |
가맹점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 (업종, 영업상태 등 영업 사실상의 현장 방문을 통한 자격기준 부합 여부 확인) |
| 결과통보 |
심사결과 확정 및 개별 통보 |
| 계약체결 |
비대면 가맹점 개설 및 해지(해지) / 신규 가맹점 관리 등록 |
※ 계약체결 및 단말기 등 저희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결제단말기 세팅, QR코드 설치 후 즉시 운영 (단, 지역 내 위탁 운영처의 세부 설치 일관 및 가맹점비 등이 다를 수 있음)
※ 모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생협력팀(033-590-58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원포인트 부정사용 점검 안내
- 하이원포인트는 지역시장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정사용 의심사례(속칭 '카드깡' 등) 확인 시 가맹점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매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매매, 입금 거래 발생 및 하이원포인트 사용처 본인 확인 미준수 등 부정 사용에 관해 가맹점은 발견 즉시 계약 해지(영구제한)
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제도 지역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세부내역
| 업종 |
내용 |
| 영리법인(지역사회공헌법인 및 운영 주체 제외)업종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본부 및 직영점 형태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열합 제조업 또는 유통판매업
- 우주항공산업, 에너지·환경관련산업, 생명과학(바이오)산업 등 고도화된 업종
- 그 밖에 지역 상권 내 지역 상점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업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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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골프장 |
스티커 골프장 등 실내 골프 연습 시설업체 |
| 사적 및 세금외 수입업 |
공, 민, 학, 종교단체, 교육기관, 사부담 수입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은행, 지방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비은행에게 빌려주는 금융활동 등 금융 서비스 |
| 전자상거래매매대행 |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활동 |
| 도매업 |
상품을 낱개로 팔지 않고 복합으로 파는 업종 |
| 중고물품 판매업 |
기존 물품의 가치가 있지 않은 상품 전문 소매업 |
| 다단계판매(방문판매 포함) |
무한대의 가입자나 가입원에게 보편적 판매 혹은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사업활동 |
| 금융업 |
자금의 수사·운용을 수행하는 사업활동 |
| 보험 및 연금업 |
불확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보상받기 목적으로 보험 또는 연금 가입을 모집, 관리하는 산업활동 |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와 관련되는 사업활동 |
| 법무, 회계, 세무 |
- 법무: 변호사업을 대표적이고 소송기관에 채용되는 자에게 직접, 필기 및 판례 등의 법적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 회계: 재무 회계 사무의 자료 조사, 조사 및 조율 등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산업활동
- 세무: 조세에 관한 신고, 업무 등에 대해 대리, 자문하며 서류의 작성, 세무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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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개인의 신용 고용 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 기록을 수집하고, 타인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점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청구액 금액을 수집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 |
| 상품권 발행업 |
그 외 기타 유가 가치가 담겨 있는 티켓 발행 서비스업 |
| 보건업 |
인체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맞춤 및 용역서비스업 |
각종 개인용, 공장용, 산업용 장비를 대여하여 대여 및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기타 |
유흥업, 성인사업자 등 정서가 지역사용제도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
※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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