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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공모사업 및 추가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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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공모사업 및 추가접수 안내

〈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지원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당사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 강원랜드 홈페이지(www.kangwonland.high1.com)
  • 헬프라인(www.redwhistle.org)
  1. I. 안내사항
  2. II. 사업개요
  3. III. 세부추진계획

2025. 12. 10.

ESG상생협력실

상생협력팀

I. 안내사항

○ 변경사항

  • 기념품 구매 시 기념품 구매 금액 중 40% 이상 지역상품권 구매 및 사용 필수

    ※ 지역상품권 사용을 통한 폐광지역 경제 선순환 및 활성화 기여 목적

  • 가. 기부금 신청서에 반영 제출
  • 나. 기념품으로 지역상품권 지급 시 1인기준 최대 5만원 한도
  • 다. 정산서 제출 시 지역상품권 구매내역 작성 및 배포리스트 작성 필수
  • 라. 신청서에 지역상품권 사용 계획을 첨부한 경우 기념품 사용계획 변경 불가 (단, 구매비율 상향의 경우는 가능, 예시: 기존 40% → 변경 50%)

※ 참고: 본문 · 세부 추진계획 → 4. 신청 및 접수 → 다. 신청필수사항의 7)항

II. 사업개요

  1. 1. 사업 명: 2026년 상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공모사업
  2. 2. 지원대상: 2026년 1월 ~6월 개최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4개시·군 지역 축제, 문화·예술·체육 일반행사
  3. 3. 공고방법: 강원랜드 홈페이지
  4. 4. 접수기한: 2025. 11. 25.(화) ~ 12. 4.(목)

    ※ 추가접수기한: 12. 10.(수) ~ 12. 14.(일)

  5. 5. 접수방법: 기부금 전용 이메일(winwin@kangwonland.com) 접수

    ※ 우편 및 담당자 개인 메일을 통한 신청서 제출 시 미접수 처리

    ※ 기타 문의: 강원랜드 상생협력팀 033-590-5803

  6. 6.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접수 '25. 11. 25.(화) ~ 12. 4.(목)
    추가접수 12. 10.(수) ~ 12. 14.(일)
    적격심사 및 지역행사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심사 '25. 12. 15.(월) ~ 12. 26.(금)
    결과발표 '25. 12. 31.(수) 예정
    조정 및 집행 '26. 1월 ~ 6월
    정산서류 제출 수시(행사종료 후 9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세부 추진계획

1. 지원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역축제
  • 주민주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향토축제
  •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축제
문화·예술 행사
  • 지자체 및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특성을 담은 문화·예술축제
  •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소통·참여형 문화·예술 행사
체육행사
  • 요청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도 단위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
일반행사
  • 지역의 역사 및 특수성을 반영한 공익목적의 기념행사
  •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행사

2. 지원자격: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4개 시·군 소재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3. 결격대상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①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16조②항1호)

  • 당사로부터 기부금 반납 요청을 받고 공모 마감일까지 기부금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
  • 기부금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별표1] 기부금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해당된 기관 또는 단체
  • 1천만 원 이상 체육행사 공모 신청 기관 및 단체

    (관련법에 의거 체육행사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이 아님)

4. 신청 및 접수

가. 신 청 서: 「2026년 상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지원 신청서」 별도 첨부

나. 제출서류: 기부금 지원 신청서(소정양식), 고유번호증, 정관 등

다. 신청필수사항

  • 1) 기부금품모집등록
    • 10백만 원 이상 기부금품 요청단체는 기부금 지원 전 기부금품 모집등록 필수
  • 2) 회계감사
    • 20백만 원 이상 기부금품 수혜단체는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필수
  • 3)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 법정·지정 기부금 단체는 증빙서류 제출
  • 4) 강원랜드 기부금 전용 통장(단체명의)
  • 5) 정관 또는 회칙
  • 6) 기타 자료
    •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급확인서 등 지원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
  • 7) 기념품 구매 시 지역상품권 구매 비율 40% 이상 필수
    • 지역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및 활성화 기여
    • 지역상품권은 1인 기준 최대 5만원 한도로 지급
    • 정산서 제출 시 지역상품권 구매내역 작성 및 배포리스트 작성 필수
    • 신청서에 지역상품권 사용 계획을 첨부한 경우 기념품 사용계획 변경 불가
      (단, 구매비율 상향의 경우는 가능, 예시: 기존 40% → 변경 50%)

    ※ 지역상품권 대상: 지자체 발행 지역 상품권(폐광지역 4개 시·군)

여섯 번째 이미지인 심사계획 부분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절차도와 상세 제외 항목들을 누락 없이 hide 클래스를 적용한 HTML로 구성했습니다. HTML
5. 심사계획: 사업추진절차, 심사절차, 적격심사 상세 기준 안내

5. 심사계획

가. 사업추진절차

사업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심의 및 지원단체 선정 → 기부금 집행 → 행사결과 및 기부금 정산 보고

나. 심사절차

적격심사 및 사전심사 → 최종심사 (지역행사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1) 적격심사

  • 가) 지원 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중복사업 점검
  • 나) 영리단체 및 개인자격 신청 불가
  • 다) 10백만 원 이상 체육행사는 신청 불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②항에 따라 관련 체육행사는 기부금품법 모집등록 대상사업이 아님
  • 라) 1단체 1개 사업만 신청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 사업 모두 심사에서 제외
  • 마) 지원제외 행사
    •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등 추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법인세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기타 법령을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사업
    • 친목단체(동호회 포함)의 단순 기념식, 회원대회, 한마음대회, 명량운동회, 체육대회, 결의대회, 정기공연, 전시회, 도서발간 기념행사
      ※ 단, 폐광지역 상징성·특수성이 있는 행사 인 경우 예외적용 가능
    • 국내·외 벤치마킹 및 견학 프로그램, 강연 중심의 교육행사
    • 인건비성 경비(출연료 포함) 및 식대로 구성된 사업
    • 종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
    • 아래의 사업비는 지원불가
      • · 기관·단체의 신규 설립 비용
      •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비용
      • · 장학금 및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재교부 비용
      • ·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의 운영 및 경상경비, 자산 취득형 경비 등
  • 바) 총 사업비 중 “20% 이상의 자부담금 또는 공공재원”을 갖추고 “기념품 용도로 사용 시 기념품 구매액 중 지역상품권 비율 40% 이상 반영” 기준을 충족한 행사에 한해 기부금 최종심사 대상으로 선정

2) 최종심사(지역행사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 - 심사위원 구성: 총 5인(외부위원 3인, 내부위원 2인)

3) 심사항목 및 기준

연 번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1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행사 S/A/B/C/D 35
2 국비, 지방비 등을 통해 재원확보 경쟁력, 공신력을 보유하고 있는 행사 S/A/B/C/D 15
3 지역의 특성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기획의도를 갖추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한 행사의 개선계획 수립 등 자체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행사 S/A/B/C/D 30
4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유지·지속·복원 활동에 기여하는 행사 S/A/B/C/D 20
계 100

- 선정기준: 심의위원 종합 평균점수 80점 이상 중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지원 금액 결정

6. 기부금 위반 행위 및 처리기준

기부금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리기준
1. 기부금을 교부받은 단체나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횡령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지원중단
2. 기부금을 교부받은 단체나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유용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유용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지원중단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기부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목적 외 사용액 환수조치, 향후 3년간 지원중단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부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지원중단
5. 기부금 신청관련 서류나 기부금 집행결과보고서에 중대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향후 2년간 지원중단
6. 기타 회사의 기부금 지원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기부금 지원건과 관련한 자료요청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1년간 지원중단
7. 대내외적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향후 1년간 지원중단

* 단, 기부금 집행부서에서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영구 지원 중단한다.

□ 관련근거

  1. 1. 제24조 (위반행위 처리기준)

    ① 회사는 제22조의 기부금 집행 결과를 검토한 결과 별표1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별표1의 「기부금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2. 제23조 (기부금의 환수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2. 기부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3. 기부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4. 기부금을 지급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5. 기부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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