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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포인트(콤프) 지역사용제도 변경사항 안내
아래 내용 참고

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 가맹점 계약서 변경 안내문

- 하이원포인트 지역사용제도(콤프) 관련 안내 -

지원범위 확대를 통하여 고객 이용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정사용 제재를 강화하여 건전한 하이원포인트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콤프운영관리지침」 및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계약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대상

  • - 콤프운영관리지침
  • -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계약서

2. 변경 주요내용

현행 개정
■ 사용고객 이용 한도액
- 일 한도: 17만원
■ 사용고객 이용 한도액
- 일 한도: 25만원
■ 가맹점 월 한도액
- 월 한도: 300만원
■ 가맹점 월 한도액
- 월 한도: 400만원
■ 가맹점 거래 정지
- 현행 콤프운영관리지침 제24조 참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고 조치 횟수 누적에 따른 거래 정지는 1회차 경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경고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가맹점 거래 정지
- 현행 콤프운영관리지침 제24조 참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고 조치 횟수 누적에 따른 거래 정지는 1회차 경고일로부터 5년 내의 경고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 가맹점 거래 정지
- 현행 콤프운영관리지침 제25조 참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경고 조치 횟수 누적에 따른 거래 정지는 1회차 경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경고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가맹점 계약 해지
- 현행 콤프운영관리지침 제25조 참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고 조치 횟수는 1회차 경고일로부터 5년 내의 경고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콤프운영관리지침 및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계약서 현행·개정" 내용 참조(파일첨부)

3. 적용시점

- 2026. 1. 1.(목) ※ 기존 가맹점 포함 적용

※ 가맹점에서는 계약서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내용: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계약서 제20조(계약의 변경)

※ 의사표시 방법

전화(033-590-5810) / 이메일(comp@high1.com)
우편(2615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상생협력팀) 중 택 1

※ 참고

콤프운영관리지침의 [별표1]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은 가맹점 신청 및 업종추가(변경) 모두 적용 됩니다.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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